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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3-23 13:50
[새소식] 「출자 1좌의 금액」 증액에 따른 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727  

출자 1좌의 금액증액에 따른 공고문

 

항상 벧엘새마을금고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금고에서는 제41차 정기총회(2023.02.16.)에서 의결하였던 출자 1좌의 금액증액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앞으로도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추진배경

- 일반회원과 차별화 된 진성회원의 확보

- 자기자본 확충으로 금고 경영건전화

- 자본적정성 확보로 금고 대외 이미지 제고

- 출자금에 대한 인식재정립으로 회원의 주인의식 고취

 

* 41차 정기총회 제1-3안건(2023.02.16.) 의결사항

. 출자 1좌의 금액(새마을금고정관 제15조 제1) : 50,000

현 행

개 정 안

15(출자금액과 납입방법) 금고의 출자1좌의 금액은 10,000으로 한다.

15(출자금액과 납입방법) 금고의 출자 1좌의 금액은 50,000으로 한다.

 

. 납입출자 미달 회원에 대한 적용례 등(새마을금고정관 부칙 제4, 5조제2)

-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제15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이 정관 시행일부터 2024322일까지 미달하는 출자금을 납입하면 회원 자격을 계속 유지 하는 것으로 본다.

- 이 정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선거일이 공고된 경우에는 선거공고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필요로 하는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선거공고일 전날까지 미달하는 출자금을 납입하면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참고사항 : 1. 출자좌수는 출자 1좌의 금액인 50,000원 단위로 완불된 좌수만 계산됨.

               2. 출자보유회원은 각종 예적금 이자에 대하여 3천만원까지 세금우대혜택이 주어짐(농특세1.4%)

 

20230323

 

벧엘새마을금고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