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작성일 : 20-11-04 16:01
[새소식] 대의원 선거 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646  


대의원선거공고



새마을금고법 제16, 새마을금고 정관 제281, 2, 3항 및 대의원선거규약


 제4, 5, 10조에 의하여 제15대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 결과 정족수 미달로 


유회됨에 따라 대의원선거규약 제1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각 선거구별 제2차 대의



원선거를 실시 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아 래


 

1. 회의 일시, 장소 및 선거구별 선임하고자 하는 대의원 수

선거구

장 소

일 시

대의원수

비 고

1

가 음 정

2020. 11. 29() 오후 5

16

 

2

세광교회

2020. 11. 11() 오후 730

26

 

3

대원교회

2020. 11. 25() 오후 730

20

 

4

은혜교회

2020. 11. 18() 오후 730

16

 

5

서 머 나

2020. 11. 11() 오전 1030

18

 

6

벧엘교회

2020. 11. 22() 오후 7

12

 

7

우리교회

2020. 11. 15() 오후 130

12

120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 선거권 자격 상실자

1) 파산선고를 받은 자

2) 피성년후견인

3) 미성년자

4) 회원 탈퇴를 한 자(선거일 전일까지 탈퇴한 자를 포함한다)

. 피선거권 자격 상실자

1)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15호에 해당하는 자

2) 새마을금고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3) 출자 10좌 이상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4) 금고에 대하여 1백만원 이상의 채무(원리금을 포함)3월을 초과하여 연체하고 있는 자

5) 선거공고일 현재 해당 금고의 사업이용실적(선거공고일 1년 전부터 선거공고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제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 평잔 : 10만원 이상

.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저축성예금(거치식예금과 적립식예금의 합계) 평잔 : 300만원 이상

.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 평잔 : 300만원 이상

. 공제사업 이용에 따른 공제유효계약건수 : 1건 이상

6) 본 금고의 임직원 및 다른 금고의 대의원이나 임직원의 직을 사임하지 아니 한 자

3. 선거 사유 : 14대 대의원 임기만료

4. 도장 및 신분증 지참


20201104


벧엘새마을금고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