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선거공고
새마을금고법 제16조, 새마을금고 정관 제28조 1항, 2항, 3항 및 대의원선거규약 제4
조, 제5조,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16대 대의원 선거를 실시 하고자 이를 공
고합니다.
— 아 래 —
1. 회의 일시, 장소 및 선거구별 선임하고자 하는 대의원 수
선거구 |
장 소 |
일 시 |
대의원수 |
비 고 |
1 |
벧엘새마을금고 두레마당 |
2023. 10. 24(화) 오전 11시 |
20명 |
|
2 |
벧엘새마을금고 두레마당 |
2023. 10. 24(화) 오후 1시 |
22명 |
|
3 |
벧엘새마을금고 두레마당 |
2023. 10. 24(화) 오후 3시 |
23명 |
|
4 |
벧엘새마을금고 두레마당 |
2023. 10. 27(금) 오전 11시 |
12명 |
|
5 |
벧엘새마을금고 두레마당 |
2023. 10. 27(금) 오후 1시 |
17명 |
|
6 |
벧엘새마을금고 두레마당 |
2023. 10. 27(금) 오후 3시 |
14명 |
|
7 |
벧엘새마을금고 두레마당 |
2023. 10. 27(금) 오후 5시 |
12명 |
총 120명 |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가. 선거권 자격 상실자
1) 파산선고를 받은 자
2) 피성년후견인
3) 미성년자
4) 회원 탈퇴를 한 자(선거일 전일까지 탈퇴한 자를 포함한다)
나. 피선거권 자격 상실자
1)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15호에 해당하는 자
2) 새마을금고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3) 출자 20좌 이상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4) 금고에 대하여 1백만원 이상의 채무(원리금을 포함)를 3월을 초과하여 연체하고 있는 자
5) 선거공고일 현재 해당 금고의 사업이용실적(선거공고일 1년 전부터 선거공고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제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가.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 평잔 : 10만원 이상
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저축성예금(거치식예금과 적립식예금의 합계) 평잔 : 300만원 이상
다.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 평잔 : 100만원 이상
라. 공제사업 이용에 따른 공제유효계약건수 : 1건 이상
6) 본 금고의 임직원 및 다른 금고의 대의원이나 임직원의 직을 사임하지 아니 한 자
7) 본 금고에 재임 중인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선거 사유 : 제15대 대의원 임기만료
4.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및 방법 : 2023년 10월 17일부터 가능, 본점 관리팀
5. 도장 및 신분증 지참
2023년 10월 13일
벧엘새마을금고이사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