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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0-30 09:11
[새소식] 대의원선거 2차 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459  

대의원선거공고



새마을금고법 제16, 새마을금고 정관 제281, 2, 3항 및 대의원선거규약 제4, 5


, 10조에 의하여 제16대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 결과 정족수 미달로 유회됨에 따라 대의


원선거규약 제1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각 선거구별 제2차 대의원선거를 실시 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회의 일시, 장소 및 선거구별 선임하고자 하는 대의원 수


선거구

장 소

일 시

대의원수

비 고

1

가음정교회

2023. 11. 22() 오후 7

20

 

2

서머나교회

2023. 11. 08() 오전 1030

22

 

3

대원교회

2023. 11. 26() 오후 330

23

 

4

임마누엘교회

2023. 11. 19() 오후 7

12

 

5

세광교회

2023. 11. 12() 오후 3

17

 

6

벧엘교회

2023. 11. 26() 오후 7

14

 

7

은혜교회

2023. 11. 05() 오후 130

12

120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가. 선거권 자격 상실자


  1) 파산선고를 받은 자


  2) 피성년후견인


  3) 미성년자


  4) 회원 탈퇴를 한 자(선거일 전일까지 탈퇴한 자를 포함한다)


 나. 피선거권 자격 상실자


  1)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15호에 해당하는 자


  2) 새마을금고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3) 출자 20좌 이상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4) 금고에 대하여 1백만원 이상의 채무(원리금을 포함)3월을 초과하여 연체하고 있는 자


  5) 선거공고일 현재 해당 금고의 사업이용실적(선거공고일 1년 전부터 선거공고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으로


      산하되, 제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가.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 평잔 : 10만원 이상


 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저축성예금(거치식예금과 적립식예금의 합계) 평잔 : 300만원 이상


 다.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 평잔 : 100만원 이상


 라. 공제사업 이용에 따른 공제유효계약건수 : 1건 이상


  6) 본 금고의 임직원 및 다른 금고의 대의원이나 임직원의 직을 사임하지 아니 한 자


  7) 본 금고에 재임 중인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선거 사유 : 15대 대의원 임기만료


4. 도장 및 신분증 지참


20231030



벧엘새마을금고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