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선거공고
새마을금고법 제16조, 새마을금고 정관 제28조 1항, 2항, 3항 및
대의원선거규약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14대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 결과
정족수 미달로 유회됨에 따라 대의원선거규약 제1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각 선거구별 제2차 대의원선거회의를 실시 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회의 일시, 장소 및 선거구별 선임하고자 하는 대의원 수
선거구 |
장 소 |
일 시 |
대의원수 |
비 고 |
1 |
가음정교회 |
2017. 11. 08(수) 오후 7시 |
23명 |
- |
2 |
서머나교회 |
2017. 11. 08(수) 오전 10시30분 |
18명 |
- |
3 |
은혜교회 |
2017. 11. 05(일) 오후 3시 |
16명 |
- |
4 |
대원교회 |
2017. 11. 15(수) 오후 7시30분 |
11명 |
- |
5 |
임마누엘교회 |
2017. 11. 05(일) 오후 7시 |
11명 |
|
6 |
창원한빛교회 |
2017. 11. 19(일) 오후 3시 |
19명 |
|
7 |
벧엘교회 |
2017. 11. 12(일) 오후 7시 |
22명 |
총 120명 |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가. 선거권 자격 상실자
1) 파산 선고를 받은 자
2)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3) 미성년자
4) 회원 탈퇴를 한 자
나. 피선거권 자격 상실자
1)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15호에 해당하는 자
2) 새마을금고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3) 출자 10좌 이상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4) 금고에 대하여 1백만원 이상의 채무(원리금을 포함)를 3월을 초과하여 연체하고 있는 자
5) 2년 이상 계속하여 출자금, 예적금, 대출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의 실적이 없는 자
6) 본 금고의 직원 및 다른 금고의 임원이나 직원의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자
3. 선거 사유 : 제13대 대의원 임기만료
4. 도장 및 신분증 지참
2017년 10월 26일
벧엘새마을금고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