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작성일 : 17-10-27 13:47
[새소식] 대의원선거 2차 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7,151  

대의원선거공고


  

새마을금고법 제16, 새마을금고 정관 제281, 2, 3항 및

 

 

대의원선거규약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14대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 결과

 

 

정족수 미달로 유회됨에 따라 대의원선거규약 제1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각 선거구별 제2차 대의원선거회의를 실시 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아 래

 

 

 

1. 회의 일시, 장소 및 선거구별 선임하고자 하는 대의원 수

선거구

장 소

일 시

대의원수

비 고

1

가음정교회

2017. 11. 08() 오후 7

23

-

2

서머나교회

2017. 11. 08() 오전 1030

18

-

3

은혜교회

2017. 11. 05() 오후 3

16

-

4

대원교회

2017. 11. 15() 오후 730

11

-

5

임마누엘교회

2017. 11. 05() 오후 7

11

 

6

창원한빛교회

2017. 11. 19() 오후 3

19

 

7

벧엘교회

2017. 11. 12() 오후 7

22

120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 선거권 자격 상실자

1) 파산 선고를 받은 자

2)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3) 미성년자

4) 회원 탈퇴를 한 자

. 피선거권 자격 상실자

1)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15호에 해당하는 자

2) 새마을금고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3) 출자 10좌 이상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4) 금고에 대하여 1백만원 이상의 채무(원리금을 포함)3월을 초과하여 연체하고 있는 자

5) 2년 이상 계속하여 출자금, 예적금, 대출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의 실적이 없는 자

6) 본 금고의 직원 및 다른 금고의 임원이나 직원의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자

3. 선거 사유 : 13대 대의원 임기만료

4. 도장 및 신분증 지참

    20171026
  벧엘새마을금고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