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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11 10:45
[새소식] 대의원선거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6,602  


대의원선거공고




새마을금고법 제16, 새마을금고 정관 제281, 2, 3항 및




대의원선거규약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14대 대의원 선거를 실시 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아 래

 

1. 회의 일시, 장소 및 선거구별 선임하고자 하는 대의원 수

선거구

장 소

일 시

대의원수

비 고

1

벧엘새마을금고 두레마당

2017. 10. 23() 오후 1

23

 

2

벧엘새마을금고 두레마당

2017. 10. 23() 오후 3

18

 

3

벧엘새마을금고 두레마당

2017. 10. 23() 오후 5

16

 

4

벧엘새마을금고 두레마당

2017. 10. 24() 오전 11

11

 

5

벧엘새마을금고 두레마당

2017. 10. 24() 오후 1

11

 

6

벧엘새마을금고 두레마당

2017. 10. 24() 오후 3

19

 

7

벧엘새마을금고 두레마당

2017. 10. 24() 오후 5

22

120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 선거권 자격 상실자

1) 파산선고를 받은 자

2) 금치산선고(피성년후견선고)를 받은 자

3) 미성년자

4) 회원 탈퇴를 한 자

. 피선거권 자격 상실자

1)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15호에 해당하는 자

2) 새마을금고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3) 출자 10좌 이상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4) 금고에 대하여 1백만원 이상의 채무(원리금을 포함)3월을 초과하여 연체하고 있는 자

5) 2년 이상 계속하여 출자금, 예적금, 대출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의 실적이 없는 자

6) 본 금고의 직원 및 다른 금고의 임원이나 직원의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자

3. 선거 사유 : 13대 대의원 임기만료

4.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및 방법 : 20171016일부터 가능, 본점 관리팀

5. 도장 및 신분증 지참




20171011



벧엘새마을금고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