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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05 15:55
[공지] 조선업 집중지역 소상공인 새마을금고 금융지원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6,519  

1. 지원 대상

조선업 집중지역 소재 아래 업종 영세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

- (지역) 부산(강서구, 영도구), 울산(동구), 경남(창원시, 거제시, 통영시,

   사천), 전남(목포시, 영암군), 전북(군산시)

- (업종) 관광숙박음식점 등 매출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전통시장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등


도박기계 및 사행성 등 별도로 정한 업종 제외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57개 새마을금고(지역)의 대출채무자

2. 지원 내용

새마을금고 채무 만기연장(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금액제한 없음)

새마을금고 채무 원리금 상환유예(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금액제한 없음)

- 기존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 6개월 이내 이자상환 유예


- 기존대출이 원()금 균등상환 방식인 경우 : , 방식 중 선택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


기존 상환방식을 유지하되 다음납입일 지정


* 원리금균등상환 방식 : 할부금 재산출


* 원금균등상환 방식 : 할부금 재산출 또는 마지막회차 납부

3.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채무자가 새마을금고에 내방하여 금융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해당 업종 등 자격여부 심사 후 만기연장 및 원리금을 상환유예 처리

4. 문의

○ 본      점 : 055)284-4111

○ 대방지점 : 055)281-4111